놀이시설 안전성평가 방법론과 실무 적용
설치자와 관리주체가 알아야 할 평가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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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평가는 시설의 노후화, 변형, 안전수칙 미비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2027년 2월 28일부터는 안전성평가 의무가 법제화되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의 차이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육안 또는 점검 기구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 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 표시상태, 부대시설 파손 상태, 위험물질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전진단은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는 정밀 조사입니다. 전문기관이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수리·개선 방법을 제시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점검 결과 '요수리' 판정을 받은 시설은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가 있으므로 즉시 이용을 금지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불합격 시에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수리·보수 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