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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2026-00003기준과 법 제도1분 읽기

무인 키즈풀·키즈카페, 2027년부터 안전관리 의무화

신종 놀이시설에 대한 법 적용 확대와 준비사항

Contents 목차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2027년 2월 28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정 배경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키즈풀과 키즈카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놀이기구가 없는 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익수, 추락, 충돌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 운영자 의무사항

개정법에 따라 해당 시설 운영자는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시설 설치 시 관할 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월 1회 이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익수·추락·충돌·감전 등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성평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는 지금부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하는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시행에 대비해야 합니다.